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약정이 있고, 차용증, 영수증, 통장의 입금내역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됩니다.  동생분이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빌려준 돈 액수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돈을 갚겠다는 직장 상사의 음성을 저장해 두었다고 하니 차후 소송 등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유효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직장 상사에게 동생이 직접 대면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직장 상사와 만나 차용증 작성 및 그 변제약속에 관한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금전을 차용해준 일시와 금액 및 그 변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직장 상사에게 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생이 직장상사에게 돈을 차용해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도 만일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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