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하나입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동일자로 두 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질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의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비록 임차인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하였더라도 질문자의 본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입니다. 후에 다른 사람이 제시한 조건이 아무리 본인에게 더 유리하였다 하여도, 먼저 체결한 계약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며, 만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배상청구의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상대방에게 이중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약금 입금을 위해 알려준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그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현재의 위약금의 배상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소송관련제반비용 및 그에 대한 시간과 노력 등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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