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재된 내용만으로 본다면, 퇴사하지 않은 상태의 직원의 개인 사물을 임의로 처리케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재물 등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에게 재물손괴 등에 대한 고의가 있고, 사물함에 있던 사물이 복도에 방치됨으로써, 그 방치된 재물의 일부가 파손되고 멸실되어 그 사물의 효용이 해하여진 경우에 이르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순한 방치만으로 끝났고, 그 재물을 직원이 차후 회수할 수 있었고 그 사물의 효용에 대한 손상에 이르지 않았다면 재물손괴 등의 죄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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