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 직장상사가
언제 : 2005년 12월 29일에  
어디서 :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무엇을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직원의 짐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어떻게 : 밖에다 내어놓으라고 지시함. 꺼내어진 짐이 몇일동안 복도에 방치됨.
왜 : 퇴사하라는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는 이유와 화풀이로 그렇게 함.

이런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