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부문제의 상담은 여러가지 사정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지만, 직접 내원하여 면접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식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서 부부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의사의 합치와 재산분할의 협의,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대한 내용 등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재산분할 및 두 딸에 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남편분과 하셔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보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집을 나와 있다면 어린 두 딸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요?? 부부의 이혼과 별도로 아이들은 부모가 부양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우선적으로 엄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