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차용금액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상대방의 조치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자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 없을 시 소액재판을 통해 차용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우편, 인터넷뱅킹자료, 핸드폰 녹음물 및 그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차용과 관련된 사실 즉 차용일시, 차용금, 변제시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 상호 약정한 바를 적시하고, 질문자가 요구할 사항으로서, 최종 변제기일, 변제받을 총액, 변제할 방법, 기타 별도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제도는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단 한번의 재판으로 판결하는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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