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의 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소장의 양식을 다운 받으신 다음 2부 작성하시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상대방 주소지(수원)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해결과 전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막연히 수원이라고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소를 제기하고 소장 송달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소송관련 비용은 인지대 및 소정의 송달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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