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통관계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배우자권, 혼인생활 비용,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법정재산제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병원비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및 수술에 동의, 보증한 친정가족 역시 이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중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해서 법 이전에 인간적인 가족애를 바탕으로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