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의도로 형사상의 사기고소를 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종의 소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업무를 지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차의 구두로의 변제촉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민사적 분쟁의 보강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형사처벌을 생각하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 1)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15, 95도707).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을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7.9, 99도1326).

형법상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입증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기재하신 내용이 진실된 사실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벌금납부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것은 아니고 속아서 벌금을 대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문제는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었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갚고 싶으나 진정으로 변제할 재산이 없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다만, 그간에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밝힐 수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가족간의 친분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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