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8월 25일 시누이 남편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1개월 후에 변제(2003년 10월 8일)할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남도 아니고 해서 4천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믿고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를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 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과의 애정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 또한
최소한의 먹고살수 있는 생활자금 조차도 주지 않아서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와 저는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이라도 받아서 생활에 여유를 찿으려고 달라고
했더니 돈이없다.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는 생때를 씀니다 .
그 당시에 쓰준 차용증은 제가 보관 하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서 쓰지는 않았지만 백지에 그사람 자필로 확인 도장 까지
찍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해서 문의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것이 있으면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