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에 을구란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해 질문자보다 앞서는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라면, 그 주택에 대한 가장 우선하는 물권적 효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국민은행, 삼성캐피탈 등)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유자가 임의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를 국민은행, 삼성캐피탈 등)를 행한 것입니다. 가압류로 인하여 질문자가 전세권자로서 생활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후 채권자들은 관할법원에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 의해 그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에 응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이 경락되었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여, 1순위로서 전세금을 회수하거나, 낙찰자에게 남아있는 전세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처한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실제로 질문자의 염려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 그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나 배당절차 등(법원에서 질문자에게 통보하여 줄 것임)에 예의 주시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질문자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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