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05년 3월25일에 전세 3500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전에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나 근저당같은것이 전혀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을구란도 비어 있었고, 확정일자도 이사당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민은행에서 집주인을 찾는다고 저희집을 찾아왔었습니다. 오자 마자 하는 소리가 집이

  가압류 됐다고 조만간에 경매까지 진행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후 바로 삼성캐피탈에서 또 전화가 오더니 집주인을 찾더군요. 물론 채무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카드빛인것 같은데, 아무리 집주인이 채무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거의 1년을 잘살고 있는집에 그렇게 가압류를 걸수 있는것도 의문이구요. 가압류 처분되면 부득이하게 집을

  내놓을수도 없는데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잖아요.(참고로 채무금은 가압류건 1300만, 외에 300만 더 있음)


  더구나, 집주인이 잘 마무리해서 가압류를 풀면 괜찬겠지만 만에 하나 채무를 갚지 않고 이대로 가압류 상태로 가다가

  진짜 경매에 넘어가는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후에 발생된 집주인에

  채무에 대해서, 더구나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는 전혀 연관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채무자 소유란것 하나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집을 그렇게 가압류를 건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계약당시 집주인(실소유자) 부인 연락처만 받은 상태여서 부인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도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정 불안하면 저보고도 지금 이집을 가압류 하라는겁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인데 정말 걱정 태산입니다. 저희한텐 이 전세금이 전부인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편히 잠이 안오네요.


  *제가 한가지 걸리는게 있다면 저희가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집주인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길래 3달정도 지나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아직 퇴거를 안했더군요.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그대로 놔달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집주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현재 주거불명이랍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제가 알려준 부인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이혼했다고 하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사를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