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상속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할아버지 사망일
2. 외삼촌의 형제들
3. 외삼촌에게 전 재산이 상속된 경위 등

이는 상속과 별도로 부모의 부양에 관한 문제로써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 순위와 부양의 정도,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모두에게 부모에 대한 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인의 부양자 중 특별히 부양자를 정하여야 할 때 법으로 그 순위와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할머니에 대한 부양자를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할아버지 사망 당시에 외할머니에게 상속분이 있고, 이를 외삼촌에게 증여했다는 전제로의 법률관계라면 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외삼촌) 증여자(외할머니)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물론, 해제권의 소멸시효와 기이행부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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