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는 조카 도장을 맡으라고 해서
고아원을 찾아 갔더니 ..
주소랑 전화번호는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대신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본다고 하면서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조카 도장을 못 맡으면 이전을 못하는데
상속이란 것은 특별 조치법이라는 것에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