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록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가임대차로 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주택임대차와 달리)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3회)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호)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해지권 발생사유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제10조 제1호를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해지권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달리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민법의 계약해지 규정(민법 제640조)을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상임법 제10조 제1호의 의의가 명확해 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여부는 오로지 임대인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제재로서 상임법 제10조 제1호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당사자간의 형평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3회)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으로 질문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3기의 차임연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3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동시에 계약해지를 하면 되고,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겹치므로 임차인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만, 실제로 임차인은 해지통고를 받은 즉시 상가에서 나가기는 어려운 사정이므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갱신요구 거절통지, 계약기간의 만료, 상가인도의 시기(적어도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바랍니다.

폭행관련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조문의 해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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