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임대하였습니다. 올해 3월26일이 4년째이고 계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2년전에 재계약 한번 했구요.. 현재는 거의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장원안에는 임차인이 처음 계약하면서 잠잘 곳이 없다고 해서 방도 꾸며논 상태이구요..물론 그것은 저희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4년전 계약할 당시부터 월세를 깍아달라고 계속 조르고 그럽니다. 원래 55만원이었었는데 하도 졸라서 한번 5만원 내려주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깍아달라는 말 안하기로 서약서도 받아두었는데 자꾸만 깍아달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아예 동네에 험담을 늘어놓고, 장사가 자기도 안되서 완전히 눈에 뵈는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저희집을 괴롭힙니다.



월세는 현재 올 1월, 2월분이 밀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아들인데, 얼마전에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집앞에서 그 사람이 술이 좀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해서 저도 참기힘들어 서로 주먹질을 하여 경찰서에 간적도 있습니다. 저는 눈이 찢어저 수술받고 결국 서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경찰서에 합의서 까지 제출했구요...



도저히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는데요...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으로 보내려 하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