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생분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변호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일본형법에 성추행 관련 법률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면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합의금과 관련 제기한 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이유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합의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나머지 부분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대상을 동생으로만 했는지, 소속회사도 같이 청구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과 소속회사와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서 소속회사의 책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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