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일본에서 모델일을 하는 여자동생이

사진촬열을 하다가

일본남자모델이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동생 엉덩이쪽에 접촉을 자꾸해서

여자동생이 몇번 눈치를 줬는데 주변 스테프들이 그럴수도 있다는 말에

열이 받아서 일본남자 머리를 병으로 처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후에 여자동생이 피해금으로 한국돈으로

6천만원 정도에 합의금을 우선 자기돈으로 지불해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그 일본측 모델이 그 일이 있은 후에 뜬금없이 소송을 걸어 온 겁니다.

소송 내용은 대략 구타에 대한 보상과 그동안 일을 못한 사례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인거 같고요

그 당시 합의금이 소속사 사장이 알면 곤란해서 여자동생 자비로 돈을

지불하다보니 그쪽 요구하는 돈에 조금 모잘랐었나 보더라구요

근데 그쪽은 우선 그 돈을 받지 않은게 아니고 받은 상태구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 경우 그 일본측 모델남자에게 오히려 성희롱죄를 걸수는 없는건지

기존에 여자동생이 그 남자한테 준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 돼는건지

지금 현제 일본에서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 답변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은 드는데

일본남자분 괘심해서라도 어떻게 그냥 합의 보는방법 만으로는 끝내는거보다

성희롱죄로 오히려 어떻게 안돼는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소송기한이 20일까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