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에 기재(아버지 소유 및 경작자 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어도 농지대장에는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단지 아버지명의로 등기만 안 된 상태라면 그 소유관계를 입증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올리신 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르면 질문자의 토지상황은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 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따라서 확인서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이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관소관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동법에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사람, 행사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에 관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서 실제 소유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글을 올리셔서 후속조치에 관한 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일 농지불하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면, 즉, 당시 면장하고의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여전히 국유지) 실제로 소유권 없이 그 토지를 무단경작한 상태가 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등기가 시소유(현재)로 등기되어있다면 이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