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저의 아버님을 甲으로, 면장을 乙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는 면장乙이 시의 땅을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이신 甲이 乙로부터 2400여평에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땅을 불하를 받으셨습니다.

그후 아버지이신 甲은 돌아가시고, 乙로부터 불하를 받은 토지에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토지특별조치법이 시행 되었씀을 알고, 토지에 대한 등기를 띠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자가 아버지이신 甲 으로 되어있지 않고, A시청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땅이 당연히 저희 소유로 되어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아 왔는데, 그땅이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2400여평의 땅은 A시청 소유로 되어있고, 저의 아버님甲의 성함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 乙로 부터 불하를 받을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에 대한 불하는 받았는데, 지금은등기상으로는 저희가 그 땅을 소유 할수도 없으며, 그때 지급한 금액도 반환 받을수 없으며, 개발도 할수 없는 처지 입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그때 작성한 면장乙의 명의와 아버지이신 甲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법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땅을 쉽게 찾을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 땅을 찾을수가 없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토지를 찾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찾을수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