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의 거주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 거주자들의 거주 및 그 건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유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질문자가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질문자처럼 계약을 하고 실거주자가 그 계약에 따라 공유면적을 사용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주차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의 사용을 위한 공유면적임에도 질문자가 원룸에 거주하는 다른 분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점유,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차장 공동사용을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다른 분들은 이에 대한 침해 목적물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원룸에 거주하는 다른 분들이 주차하지 않아서 빈 공간이라 하니 별도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주인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들 사이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란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를 전제로 하여 주차장사용이 허락되는 한 질문자의 친구분이 질문자의 편의를 도와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차장 사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예로 거주자 우선 주차지의 경우, 주차지를 신청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출근 등의 이유로 주차지가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여 임의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되는 사실도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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