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를 계산하여 법원에 지급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가 소장부본을 받은 후 이의가 없을 시는 확정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안되니 채무자(친구분)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조력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친구분과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집행을 위한 집행문 및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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