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에 집을 얻으면서 1000만원 정도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그걸 공증받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세계약서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증을 받지 않은것인데.
1000만원중 일부인500만원은 저에게 변제를 했습니다만
500만원은 변제할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공증은 받지 못한 이 차용증을 통해 돈을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나 형사상을 고소고발을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