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혼인의사가 있으시면 이를 여자측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시고, 혼인을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동거를 하셨다니 여자분도 혼인을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여자분과의 사이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시려면 사랑과 행복 및 부양에 관한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책임감도 있으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그 혼인 및 출산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분의 부모님 설득이 어려워서 난관에 부딪히신다면,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원하시면 조정을 해드릴 수 있사오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낙태를 도운 자 역시 처벌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게 한 의사, 조산사, 약사 등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낙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자와 임산부가 아이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천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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