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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부간 합의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부부가 결혼할 때 구청 등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81조6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친아버지가 자녀를 성폭행 하는 등 극단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등을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처럼 단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부간 합의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부부가 결혼할 때 구청 등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81조6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친아버지가 자녀를 성폭행 하는 등 극단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등을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처럼 단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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