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가 이혼하시고 부모중 한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 해서 부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함께 살던 안 살던 부모 자식관계는 존재하고 서로 부양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2. 분가신고 하신 후 분가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면서 부모에게도 전입해간 주소를 알려주지 말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법원에 부양료청구를 할 경우 소 제기 증명서를 가지고 갈 경우 전입해간 주소를 동회에서는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성장한 자식들도 이유 없이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시는지요? 아니면 어머니를 괴롭히고 구타하시어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호해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편에 서주지 않는다 해서 자식들에게까지 감정을 가지고 괴롭히시는지요? 후자라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원하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서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4. 이혼여부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행패하시고 구타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도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알콜중독이나 정신적인 병이 있으셔서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아버지를 피해 숨어사시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먼저 상담하신 후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 치료해 드려야 합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버지의 가정폭력때문에 상담을 의뢰하여 답장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늦게나마 답장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4월 말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중 2번과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분가신청을 하고 부모에게도 주소지를 알려주지 말것을 부탁 했으나 따로 신청 하는것은 없고 솔직히 조회 할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신청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