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과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따라서 상담자께서 큰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시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양육권자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서에 또는 법원에 가셨을 때에 전남편분이 서류상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큰 아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아이를 만나러조차 오지 않는 상황을 잘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권자 변경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라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법원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전남편분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으시다면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의 일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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