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셨는데 아버님이 1978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이 다릅니다. 즉 1978년 이전에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이었는데 1979년 개정민법부터는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민법에는 현행민법과 달리 호주의 경우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의한 제한이 있지 않은 한 언제든지 가능한데 15년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인감을 떼어줌으로써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인감을 떼어주지 않은 형제들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상속권의 침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상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오빠분이 처음에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큰오빠분을 원망하며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나머지 형제분들만이라도 어머니를 더 잘 모시는데 힘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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