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시면 되나 되도록이면 빨리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내용을 입증하시는데 좋을 듯합니다.

한편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내용증명 자체로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남은 흉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상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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