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고 게시지만 서로 연락은 가능하신것 같습니다.
만일 두분이 이혼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얼굴을 보지않고 간단하게 이혼을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실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나가 2년동안 들어오시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청구를 하실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를 자식이 해결할수는 없지만 본 상담원으로 상담권유를 하시는것으로 큰 도움을 드릴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본 상담원에 어머님을 나오시게 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면 조정해 드릴수도 있습니다.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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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2697-0155,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