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을 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확인하게 되고 채무자가 될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담자에게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출시에 채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자가 금융회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으므로 이로 인하여 상대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와 별도로 민사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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