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약혼자에게 귀하가 빚이 얼마 있다는 사실을 알리었는지요? 그 사실을 알리고 결혼 후 채권자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남편이니 갚아달라 요구하고 힘들게 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약혼자에게 귀하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후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많이 보아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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