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통화내용을 통해 양 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증거를 확보하신 셈이시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셔서 이제까지의 채권채무 현황과 총 금액을 상세히 기술하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소액심판으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