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합의이혼 신청한 상태입니다 .
1. 2주후 이혼 판결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에 전출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을 판결을 받으러 가기전에 가야할까요? or 판결 후 전출을 하러 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하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2.남편이 이혼 판결 전에 퇴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이미 짐을 다 싸두었으면서도 짐도 안뺴고 퇴거도 안한 상태입니다
살아온 정이 있으나 판결 날 까지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판결이 놨는데도 짐을 안가져간다거나, 퇴거를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
3.보복이 두려워 이혼 판결 후 사전처분,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결 전 후 상관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퇴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를 녹음하시거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