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태로 소유주는 최초 건축한 사람명.
2) 부친이 위 주택과 토지를 1984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991년 사망하였고, 1991년 6월 24일에 제가 상속받았고,
그 후로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 등은 지금까지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3)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주가 최초 소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미등기 건축물이라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죠.
4) 확인하여 보니, 최초 소유자 및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 7명이 전국에 흩어져 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5) 거의 30여년을 실제 점유하였고, 세금도 내었는데 간단하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문의하는 겁니다.
아니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 대위청구를 하여 등기를 한 후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