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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8세대 작은 빌라 관리인인데요
반상회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분쟁과 수선비 이슈로
관리인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다른 세대에서 관리자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견을 물어도 묵묵부답 입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 업체에 맡기려고 하니까
관리비가 올라서 다들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공용전기 등 빌라 공용자산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
1. 아무도 관리자를 하지 않으려는 상태이고
각 세대 동의를 얻지못하는 상태에서 관리업체를 위임시
제가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소재를 받을 수 있나요?
2. 위의 상황에서 관리 대행 업체를 쓰지 않고
제가 관리자를 그만 둘 수 있나요?
3.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용자산 사용에 따른 요금 및 수선비가
제 명의라서 제 계좌에서 나가는데 내용증명 및 강제 관리비징수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빌라 관리규약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이나 규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규약 또는 법에서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관리업체를 선임하시면 그 선임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께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빌라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업무수행기간 등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임하신 이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합의하시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계좌 기타 금전문제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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