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인이 현재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는데요.


현재 집 시세와 보증금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집 시세 6천 초반, 보증금 6천만)


저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1순위이고 가압류가 2건 2100만정도 걸려있는 상태로 이미 2순위 채권자가 강제 경매 한번 진행했지만 무잉여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답변이 너무 제각각인거 같아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누구는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액을 1순위로 배당받고 모자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고 집에서 나가면 된다고 하고,


다른 의견은 집주인이 면책을 받게 되면 집을 경매, 낙찰 후 저는 지역에 맞는 우선변제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면책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집을 제가 입찰 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후 제가 강제 경매를 진행할시 경매 비용과 낙찰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려 받지는 못하나요?


그리고 집이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집주인이 면책이 된 후에도 파산관제인 명의로 계속해서 유찰과 경매가 반복되는건가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자세하고 알기쉽게 상담받고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