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유가 소멸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유가 소멸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