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작년에 현재 월세방으로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간략한 상황설명은 (통화녹음 다수 한 상태)
계약한 방(1)=반지하 현재 거주중인 윗층 빈방(2)=지상층
누수 문제로 계약한 방(1)이 아닌 / 윗층 빈방(2)으로 짐을 옮기고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윗층 빈방(B)에 짐을 옮기기전에 집주인분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본인 : 계약한 방(1)가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짐을 다 내려야 하는가? -> 집주인 : 윗층 빈방(2)에서 생활하면 된다.
본인 : (2)가 10만원이 더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럼 10만원 더 드려야 하는가? -> 집주인 : 안줘도 괜찮다.
그렇게 방을 옮기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약한 방(1)이 공사가 끝나니 집주인에게서 내려가서 보고 살만하면
내려가서 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로 내려가 확인해보니 공사는 마무리 되고 도배도 되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정화조 문제로(2019년 10월 펌프를 새걸로 간 이력이 있었음) 소리가 나고 있었고
기사분이 오셔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입장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본인*
분명 B방으로 옮기기 전에 (1)방 공사 완료시 다시 내려가야 되냐 라고 물었을때 (2)방에서 지내도 된다고 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것이고 다시 내려가서 사는건 못 한다. (또 어디서 누수가 날지 모른다는 걱정 + 지속적인 화장실 문제)
이달안에 방을 빼겠다
*집주인*
(2)방에서 지내려면 월세 10만원을 더 내야하고 (1)방에서 지내면 =한달 월세 면제 / 월세 3만원 인하= 해주겠다.
방을 빼는건 알아서 하라. 이사 3일전에는 말해주고 보증금은 이사 당일날 주겠다.
------ 앞으로의 준비 관련 문의점
1. 다른곳으로 이사시 제가 집주인에게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2. 약속한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은 내년까지 입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까지 하게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새로 이사한곳에서 전입신고 ->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표현을 혼용하고 있어서 (2)방과 (b)방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과 귀하간 (2)방을 사용하고 월세를 더 내지 않겠다는 말이 오고 갔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써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귀하간 (1)방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다는 이 약정도 당사자간의 협의로써 구속력이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이를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야 다툼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귀하의 다툼에 대해선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을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지부 02-6941-3430) 등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임차권등기가 된 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인도나 전출 등을 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