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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현재 2018년 1월 31일부터 전세로 들어와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기간 만료일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 세입자와 첫 계약 시 1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2020년 1월 31일, 2021년 1월 31일 이렇게 2번 갱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몇달전까지 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이 신고서에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2022년 1월 31일까지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서도 1년 단위로 2021년 1월 31일인데, 이 신고서를 근거로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는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조 참고), 같은 법에서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제2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18년 1월31일부터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들어와 묵시적인 갱신으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018년 1월31일부터 2020년 1월30일까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이 때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20년 1월31일부터 2022년 1월30일까지 2년의 기간이 연장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법 제4조 단서 조항), 같은 법에서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10조 참고)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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