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직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거보전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상 필요에 따라 확보하실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직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거보전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상 필요에 따라 확보하실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