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말을 꺼내자마자 자기도 힘들다며 

더 벌면 더 주겠다고 그대로 합의보자해서 믿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십만원 한번 더 주고 여태껏 준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6~10월중순까진 헬기로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을하고

그외엔 전에 하던 마루,타일시공,몰딩시공일을 합니다.

저랑 헤어지기전까지 영농법인에서 월250을 받았고,그외에 시공수당을 추가로 법니다.

매년 영농법인은 연봉협상이 이뤄지기에 지금은 더 받을것 같습니다.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고 12,9살입니다.한달에 60만원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있지만 벌이가 좋지않아 마니벌면 200이 쫌 넘고 거즘 100~150선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픈할때 대출받은 대출원금이자,카드빚으로 200이 넘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못해도 80~100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