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가 절대 안되는건지요.  사업이 어렵다고 전세를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저희는 전세라 저희랑 상관 없는 사업일텐데 계속 살아도 되지요? 

저희 부모님 그사람이 임대사업자인지도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그냥 조합원이라는 말만 들으셨데요. 그러니 그들의 의무도 잘 모르시고...변변한 대응도 못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저희가 1월에 나가면 자기가 4월에 실거주로 들어올거라면서 부동샨에  전월세로 계속 올려놓고 있고 계약서도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고 왠지 노부부를 어떻게든 겁을 줘서 내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주장해도 저희 부모님 전세계악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안된다고 들었고  위반시 신고도 가능하다고 읽었는데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