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채로 


아이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이아빠 성을 따라서 했구요 15년생입니다.


아이출산하고 2년후에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모든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현재 제 아이의 친권및 양육권은 누구에게있는것이며 


아빠에게있다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모든 친권및양육권변경에 동의한다는 자필사명 및 도장날인 음성녹음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동의가 있어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정폭력으로 해어져서 마주치고싶지 않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