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주중인 본인소유 주택 외에 고향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동이 있는데 상속 당시 건물등기에 가압류가 있어서 우선 토지만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토지만 본인명의이고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