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권한없음이라고 떠서 다시 작성하네요ㅠ


부모님 이혼하시고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돼 있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암마동의하에 성을 엄마성따라 바꾸면서 개명을 할려고 합니다


모르는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1.성본변경및 개명신청을 할려면 양쪽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양육권이 엄마쪽으로 돼 있는데도 양쪽 부모서류를 다떼야하나요?

엄마꺼만 떼면 되나요?



2. 성이랑 이름 바꾸면 친부쪽으로 성이랑 이름바꾼다고 동의서나 통보서 같은게 간다던데 거기에 엄마랑 저랑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안 나오나요?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나온다면 안나오게 하는 방법같은건 없겠죠..?ㅠ



3.양쪽부모 서류가 다필요하다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양육권을 포기한상태인데도 서류상으로는 아직 자식이라고 올라가있는데

제가 그 사람대신 부 쪽의 서류를 뗄 수 있나요? 엄마는 안되지만  저는 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연락 끊고 산지 오래됐고  개명한다고 하면 또 난리를 칠거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는데 따로 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