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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직계존비속없이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단독명의로 하려고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절차진행이 안되고 있었는데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모의 상속분을 고모부, 사촌형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제 중 사촌언니 1명이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의 상속분을 고모부, 사촌형제, 돌아가신 사촌언니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받게 되는거죠. 그런데 자녀 2명중의 1명이 미성년자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고모부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고모부도 상속인이라 이해상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될거라고 합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해야할까요? 부계 친족으로 선임을 해도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모부님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해상반 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고모님 쪽 친지 중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해 재산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을 특별대리인으로 추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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