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귀하가 같이 거주하면서 귀하명의로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그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계약만 하고 귀하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님과 귀하가 같이 거주하면서 귀하명의로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그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계약만 하고 귀하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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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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