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부부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답니다.

아버님이 진심으로 어머니와 이혼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인 후 맞벌이하신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주로 지고 계시는지.., 슬하에 자녀는 몇분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적어 아버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면상담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아버님이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아버님이 원하시면 어머님은 본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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