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되로 급료를 잘 지급하다가  이후로 계속 급여를 미루기시작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노동부에도 진정해 보았으나 구두로만 계약하여 증거가없는 관계로
보류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말 사장앞으로 급여를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장은 적반하장격으로 편집지연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엉뚱한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에와서 잡지사 사장의 주장은 매월 200만원씩 급여를 주기로 한것이 아니라 잡지가 나올때 마다 200만원씩 주기로했다는 거짓주장을 노동부와 내용증명에서 하고있습니다.

제가 증거물로 가지고있는 것은 밀린급여 문제로 2004년10월경 사장을 만나서받은,  사장이 자필로 써준 6개월간 1,200만원+알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메모가 있습니다.
  
위의 문제와 증거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